【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부동산 규제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부동산 규제 완화
  • 김지은
  • 승인 2023.01.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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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급 9천620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택시요금·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떨어진다.

올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울산시 택시 기본요금은 4천원으로 인상되며, 올해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는 각각 0.38%, 0.61% 상승한다.

◇고용·산업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3일 공포돼 오는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7월 4일에 시행된다.

◇조세·재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상반기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 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요금·기준시가

△택시·상수도 요금 인상= 울산 택시요금이 기존 3천300원(2㎞)에서 4천원으로 700원(21%) 오른다. 심야 할증(20%)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상수도는 t당 690원 수준인 요금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2%씩 오른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인상= 올해 울산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0.38% 오른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은 0.61%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가에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한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쓰지 않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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