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갈등’ 북구 산하동 호텔 들어선다
‘일조권 침해 갈등’ 북구 산하동 호텔 들어선다
  • 김귀임
  • 승인 2022.12.14 21: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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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 규모 그대로… 북구건축심의위, 기계식 주차장 위치변경 등 ‘조건부 의결’

일조권 침해 논쟁이 일며 건립 보류됐던 울산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이 본격 건립된다.

북구 건축심의위원회는 14일 북구청에서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재심의해 ‘조건부 의결’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기계식 주차장 위치 변경 반영, 유효지반가속도 0.22g 구조를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동 KCC 스위첸아파트와 인접한 산하동 1037-12일대에는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호텔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시설은 건축면적 832.37㎡, 연면적 1만㎡ 규모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립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건립될 시 KCC 스위첸아파트 104동 일부 가구는 바다는 물론, 햇빛조차 볼 수 없게 돼 일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인근 아파트 지역 주민들로 꾸며진 강동 KCC 피해대책위원회는 해당 시설 건립 허가를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도 북구청 앞에서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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