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부 울산노동지청은 울산플랜트노사간 교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오전 9시부터 남구 울산노동지청 2층 회의실에서 재개했다.
노사는 이틀동안 핵심 쟁점사안인 교섭 형태 등을 놓고 설전을 별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 측은 “조합원이 확인된 7개 업체만 개별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55개 플랜트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하자”며 맞서는 등 양 측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는 간담회 이후에도 대화 창구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첫 만남에 의미를 두고 있다. 대화창구는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반면 “회사 측 입장을 재확인 한 만큼 파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범죄 피해자 지원 울산지검 ‘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학의)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피해회복이 절실한 범죄 피해자 9명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해자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재정적, 의료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80여 건의 형사조정 절차를 시행, 이 중 118건의 합의(조정성립률율 66%)가 이뤄졌다.
전국 검찰청 평균 조정성립률이 55%인 것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형식적인 법집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지원 및 형사조절절차 이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 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동료들 간의 시비중에 가해자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 피해자의 처가 자녀 2명에 대한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던 상황에 있고, 사건발생 후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고, 배재수 담당검사가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재정지원 및 의료지원 의뢰했다.
센터는 이 사건을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연합회는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학비 및 생활비 등 총 500만원 상당을 지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처에 대한 우울증 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일가족 5명이 상해를 입은 가해자 불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건을 수사 중 가해자 미검거로 유족들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함을 확인하고, 최유리 담당검사가 센터에 재정지원 및 의료지원 의뢰했다. 센터는 피해자들에 대해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병원치료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성추행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이거나 알콜중독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고, 김은미 담당검사가 센터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보호·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의뢰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위 준강간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우울증 치료를 지원하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정신감정 등 치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 실시했다.
신용카드 절도사건 수사 중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부모가 집을 나가 혼자 생활했고 최근에는 집이 화재로 전소돼 떠돌이 생활을 하다 결국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하고, 김주인 담당검사가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지원 및 상담지원을 의뢰했다.
센터는 위 가해자를 양육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 상당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현재 가해자는 대학진학을 위해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고, 센터는 가해자의 대학진학시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