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대우버스 부당해고 판정
울산지노위, 대우버스 부당해고 판정
  • 이상길
  • 승인 2022.12.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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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임금 지급 등 구제명령… 노조 “위장 폐업·먹튀 방관 안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재차 인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버스 울산공장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울산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재차 인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버스 울산공장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울산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가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의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두번째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5일 자일대우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앞서 울산지노위는 최근 열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에서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노동자 270여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노위는 대우버스 측에 판정서를 보내고,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을 담은 구제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대우버스 측이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대우버스는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울산공장을 폐쇄했고, 노동자 272명은 울산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대우버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공장 폐쇄 및 부당해고에 대해 사측을 규탄했다.

노조는 “대우버스의 지분 100%를 소유한 영안모자그룹은 대우버스 울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7월 중순 대우버스를 폐업하고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뒤 버스 제조사업과 자산 등을 가족 회사인 자일자동차로 넘겼다”며 “부품사 거래계약까지 이전하면서 부품사들의 베트남 이전을 종용하고 납품을 거부하는 업체들의 부품 금형을 회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터를 지키려던 노동자들은 지난 9월 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난달 25일 울산지노위는 대우버스가 위장 폐업한 것이며 노동자들 역시 부당해고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우버스는 울산공장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공장을 하나 둘 늘렸고, 부산에서도 공장 통합 이전을 내세우며 33만㎡의 부지를 싼 값에 사들여 다시 매각하면서 몸집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우버스 울산 이전 당시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정부와 울산시는 대우버스의 위장 폐업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로 먹튀하는 기업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울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친환경 전기·수소버스 도입이 확대될 지역”이라며 “친환경 배터리 생산업체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 있으며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대우버스 울산공장과 노동자들도 있으니 노조와 함께 대우버스의 탈울산을 막아내자”고 제안했다.

대우버스 울산공장 문제는 사측이 코로나19 영향과 경영 악화로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해외공장 투자에 집중하는 계획이 2020년 5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농성에 들어갔으나, 사측은 2020년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고, 울산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해고는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정났다.

노사는 합의를 거쳐 지난해 6월 말 다시 공장을 재가동했으나, 1년여 만에 다시 공장이 폐쇄되면서 272명이 해고됐다.

울산지노위는 이번에 재차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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