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해결 나서
김두겸 울산시장,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해결 나서
  • 이상길
  • 승인 2022.11.30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신항 컨테이너 야적현장 확인, 비상 수송대책 강화 약속… 정부-노조 대치 계속
김두겸 울산시장이 30일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30일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울산시도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날 정부의 시멘트업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정부와 노조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과 관련, 30일 울산신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김 시장은 박성주 울산경찰청장과 함께 이날 오후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했다.

김 시장은 울산신항 운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울산화주물류협의회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컨테이너 야적 현장을 확인하고, 항만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비상 수송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겸 시장은 “업계에서도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크게 염려하고 있으며, 조속히 정부와 화물연대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울산시와 울산경찰청도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할 것이며, 특히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차의 안전한 수송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남구 석유화학단지 일원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거리행진을 펼치며 맞섰다.

또 울산중구주민회 등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화물연대 노조를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맞은 이날 정부와 노조 간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됐다.

특히 전날(29일) 정부의 시멘트업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더욱 강경한 태세로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가졌지만 불과 40분만에 결렬됐다.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였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다 결국 조기에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12월 1일 다시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차 면담도 성과 없이 종료되고 정부가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멘트업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게 된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