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나흘째… 멈춰선 건설현장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 멈춰선 건설현장
  • 이상길
  • 승인 2022.1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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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송 차질로 콘크리트 타설 못해… 컨테이너·정유 등 산업계 전반 셧다운 위기 고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울산지역 산업계에도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산업 현장으로도 피해가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국토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갖고 합의점을 찾는다.

27일 국토부와 지역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으로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천208TEU로, 주말 영향 등으로 평시(3만6천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이날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0~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28일부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 공장에선 완성차를 출고 센터로 옮기는 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로드 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서 운송)에 들어갔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운전자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기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철강 등 다른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울산·부산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운송거부 철회와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중앙회는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 피해가 극심하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교섭 결렬 시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되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운송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의 방해행위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항만공사는 차주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수리해 운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 중 화물연대의 방해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뒤 항만공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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