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초학력 울산교육청이 책임져라
울산기초학력 울산교육청이 책임져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11.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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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 크다. 교육 분야라고 다르지 않다. 애써 외면해 왔던 교육 격차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심화됐다. 우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학생들이 학력 저하, 대인관계, 정서생활 등 여러 면에서 손해를 입었다.

실제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산시교육청 관내 기초학력(교과) 미달 학생 수는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2020년 3천259명에서 2021년 3천780명, 2022년 9월 30일 현재 3천733명으로 늘었다.

중학교 1~3학년의 경우 2020년 미달 학생 수는 2천737명, 2021년은 3천467명, 2022년 9월 30일 현재 5천655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 고등학교(일반고 1학년) 대상 2020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2020년 277명, 2021년은 409명, 2022년 9월 30일 현재 390명에 이른다.

이에 울산에선 최근 울산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가 발의됐다.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 등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울산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문기구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초학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학교장에게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무가 주어진다. 각 학교장은 매년 필요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다.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중이다. 이 법 제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됐다. 체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물론 다 만족스럽지는 않다. 내용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을 꼽을 수 있다. 법률상에서는 기초학력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무튼 기초학력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도 한다.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념 정의가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변치 않는 정의는 모든 학생이 학습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학력 수준이란 점이다.

기초학력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초학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학습이 어렵다. 그런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기초학력을 강조한다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건 결코 아니다. 되레 기초학력 완성이 행복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기초학력보장법도 제정·시행되고 울산조례도 제정을 앞두게 됐다.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의 탁월한 정책 개발로 울산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신장되길 기대한다.

정재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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