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교장된다
사장님이 교장된다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9.07.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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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기업 퇴직CEO 전문계고교에 초빙
울산지역 일부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대기업 계열사 퇴직CEO를 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 초빙 기준을 교직 경력자로 제한하던 관행이 깨지고 순수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빗장이 열리게 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공고, 울산정보통신고 후임 교장직에 전직 대기업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을 초빙하기로 하고, 영입 가능한 인재를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연 평균 10%대에 머물고 있는 지역 전문계고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를 학교에 접목시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탄탄한 인맥도 취업문을 뚫는 병기로 활용하는 등 학교에도 경영의 묘(妙)를 살린다는 복안에서다.

시교육청은 울산지역 공업계열 전문계고 중 대표 격인 울산공고와 내년부터 지방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장인·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울산정보통신고’ 등 2곳에 초대 CEO교장을 우선 영입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 2곳의 현직 학교장들이 동시에 정년퇴임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졸업생의 지역 내 연계취업을 위해 대기업 중에서도 울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사의 계열사 출신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 지원가능 연령은 ‘공모교장’ 자격 기준에 따라 교장정년(만62세)까지 계약기간 4년을 채울 수 있는 만 58세까지로 제한된다.

시교육청은 해당 연령대의 전직 경영자 출신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격 기준을 CEO에 해당하는 사장, 부사장과 이에 준하는 상무ㆍ전무이사까지 확대했으며, 일반 이사진들도 포괄적 검토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교직경력이 없는 순수외부 인사를 학교장으로 초빙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처음이다.

실제 교장 공모제가 도입된 지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초빙된 전국 291명 학교장 중 290명이 전문직 또는 교원이며, 나머지 1명도 전직 교사경력을 가진 교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업 CEO의 경우 교장공모제의 3가지 유형 중 ‘당해 학교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종사자’로 규정한 ‘개방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학교장으로 영입이 가능하다”며 “지원 가능 대상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파악되면 해당학교를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10월말 공식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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