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울산지방의회’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한걸음 더
[창간특집]‘울산지방의회’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한걸음 더
  • 정재환
  • 승인 2022.11.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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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새 미래 여는 원년
정치 입문 후 국회의원·단체장으로 성장 디딤돌
지방의원 역할에 대한 부정적 여론 ‘넘어야 할 산’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한 이후 지역주민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민선8대 울산시의원들이 개원에 앞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한 이후 지역주민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민선8대 울산시의원들이 개원에 앞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민선8기까지 이어온 지방의회는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지방자치제도를 뒷받침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지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지역 주민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방의회는 또 울산 정치·행정인 배출의 ‘화수분’이다. 정치신인들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키워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더 넓은 무대로 나간다.

내후년 실시될 제22대 총선에서도 지방의원 출신 20~30명이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지방의회의 발자취와 지방의원들의 도전상을 통해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 >
 

1996년 제2대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1996년 제2대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 성숙한 지방자치를 꿈꾼다

울산의 첫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1952년 첫 선거를 치르면서 ‘울주군의회’가 구성되면서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해산됐다.

그러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도 부활했다. 그해 경상남도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면서 제1대 통합 울산시의회가 개원했다.

이후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초대 울산광역시의회가 72명의 의원으로 개원했고, 현재 제8대 의회에서는 22명의 시의원이 활동중이다.

올해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으로 평가된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의회가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시의원들을 보좌할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올해는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해가 됐다”며 “울산에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정부종합제1청사 앞에서 원전 건설 반대시위를 벌인 울산시의원들.
1999년 정부종합제1청사 앞에서 원전 건설 반대시위를 벌인 울산시의원들.

 

◇ 울산 발전의 초석을 다진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30여년간 3천여건의 조례안을 제정해 시민을 위한 권익신장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집행부 예산은 꼼꼼하게 심의했다. 의회에서 심의한 울산시 예산규모는 1991년 4천900억원에서 2001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2008년 2조원, 2014년 3조원, 2020년 4조원을 넘어서, 개원 초 대비 8배가 넘게 증가했다. 울산시교육청 예산규모도 1997년 당시 2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7천억으로 늘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등 집행부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시의회 역시 심의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울산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중요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지난 30여년간 발의해 처리한 건의안은 60여건, 결의안은 120여건에 달한다.

울산직할시 승격 촉구,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분 반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등 지역현안 뿐 아니라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쌀수입 개방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각종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집행부 감시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울산시의회는 그동안 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9천여건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1991년 초대 울산시의회 본회의.
1991년 초대 울산시의회 본회의.

 

◇ 지방의회 출신 정치인이 대세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 울산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국회의원이 유일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울산 정치의 외연이 확장돼 선량들은 기초,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지방의회에서 경력을 쌓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울산시장을 비롯 5개 구·군 단체장 모두 지방의회에서 단체장 꿈을 키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제2대 울산시의원, 제2대~4대 남구의원을 역임한 후 남구청장을 거쳐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김영길 중구청장과 이순걸 울주군수는 각각 중구의회와 울주군의회 등 기초의회 의장 출신이다. 서동욱 남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은 울산시의회에서 정치적 역량을 닦았다.

울산 국회의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지방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채익 의원은 제1대 울산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박성민 의원과 권명호 의원은 중구의회와 동구의회에서 기초단체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성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방의회 경험이 중앙정치 진출에 원동력과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낙하산 공천 시대는 지나갔다. 정치지망생들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정치를 시작하면 정치생명이 길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울산시의회 현판식.
초대 울산시의회 현판식.

 

◇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는 2024년 총선을 시작으로 전개될 앞으로의 울산 선거는 지방의원들의 경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수정치를 이끌었던 국민의힘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거친 수많은 선량들이 인재풀을 형성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빈약한 자원으로 고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지난 제7대 기초·광역의원을 역임한 전 지방의원들이 언제든 출마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

다만 지방의원의 역할을 여전히 불신하는 부정적 여론은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수도권의 한 광역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75.8%가 ‘거의 혹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이 62.9%나 됐다.

올해 정례회에서 조선업 위기고용지역 재연장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시의원들.
올해 정례회에서 조선업 위기고용지역 재연장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시의원들.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도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지방의원이 공직자를 상대로 갑질하거나,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해 제도적으로 보장할 정도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방의회로 변모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올바른 역할 수행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그 효과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오히려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해 명실상부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 안에서 다룰 게 아니라 별도의 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 기관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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