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평가 거부교사 중징계 전교조 ‘표적징계’ 법적대응
진단평가 거부교사 중징계 전교조 ‘표적징계’ 법적대응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9.07.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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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지난 3월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던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이 중 1명은 다른 2가지 사안까지 더해 ‘해임’ 처분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명백한 표적 징계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 조짐이다.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에 동행한 박모 교사(3개월), 김모 교사(2개월)는 정직을, 조모 교사는 해임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징계의결통지서를 해당교사들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 3명이 진단평가를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복종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모 교사의 경우에는 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여기에 ‘J여고 분쟁’ 관련 명예훼손 건(감봉 1개월)과 선거법위반 건(견책)까지 더해져 해임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조모 교사는 앞서 ‘J여고 방과 후 관리수당’에서 촉발된 교사-학부모간 맞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울산지검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통보받았으며, 지난 2008년 민노당 당내 경선 때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민노총 홈페이지에 띄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정은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라며 “조모 교사는 체험학습 건에 명예훼손 건이 경합된 데다, 선거법 위반 징계조치가 떨어진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안으로 또 징계를 받아 가중처분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당초 중징계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관련 사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전교조 울산지부와의 감정대립도 격화될 조짐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도상열 정책실장은 “지난 3월 진단평가와 관련해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처음”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요청하고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시교육청의 표적 징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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