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갈등 일단은 봉합
한나라 공천갈등 일단은 봉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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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금고이상 변경… 강재섭 대표 당무 복귀 정상체제 환원
공천신청 불허 기준을 명시한 당규(제3조2항) 해석을 놓고 빚어진 한나라당 내 친이(親李·친 이명박)-친박(親朴·친 박근혜)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심사위(위원장 안강민) 5차 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인 당규 3조2항의 적용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사무1부총장이 전했다.

이는 최고위원회가 지난 2일 해당 당규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결의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갈등의 불씨였던 박근혜 전 대표측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도 공천 신청의 길이 열리게 됐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 같은 최고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집단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던 친박계 진영도 한발 물러서면서 당내 공천 전쟁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여기에 공천심사위 3조2항에 대한 ‘원칙 고수’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30일부터 당무를 거부해 온 강재섭 대표가 엿새만인 4일 당무에 복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도 정상체제로 환원했다.

강 대표는 회의에서 단합을 강조하면서 “공심위는 공심위 대로 개혁 의지를 갖고 공정하게 심사하면 될 것이고, 당으로서는 설이 지나면 총선체제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총선대책위를 구성해 공격적으로 총선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더 이상 공천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지해 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인 만큼 어떤 집단행동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공심위는 5일까지 총선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은 뒤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일인 25일 전까지 지역별 공천심사를 끝내고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지역구별 후보를 1차로 선정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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