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검출’ 중국산 캔디류 1건 적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검출’ 중국산 캔디류 1건 적발
  • 정세영
  • 승인 2022.10.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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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통관 차단·반송·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검출된 중국산 캔디류 1건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후이자 푸즈(HUIJIA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천621㎏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당 0.014g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수입량이 증가하는 캔디·초콜릿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14일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의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 수 등을 검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부적합 제품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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