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조사 서둘러야
비정규직 실태조사 서둘러야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07.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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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일자로 발효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작 모순되게도 비정규직에게 ‘사형선고’처럼 다가왔다. 이 법은 ‘계속 근로년수 2년이상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기업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임금 부담을 꺼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예비 실직자 신세”라며 신세한탄을 늘어놨다.

다행히 울산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곧장 현실로 다가오진 않았다. 비정규직 해고 움직임은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그래서였을까.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코앞에 둔 지난 6월 한달동안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울산지역 비정규직 계약만료자는 모두 505명. 지난해 같은기간(350명)에 비해 155명이나 늘어난 수치였다.

물론 이들이 순수계약만료자인지, 강제계약만료자인지는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잔인한 6월’은 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의 위태로운 상황을 짐작케 했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조사로 볼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기업의 비협조와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물론 기업체의 패쇄적인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준비성이 부족했던 조사당국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울산노동지청은 궁여지책으로 지난 3일부터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3층 기업지원과)에 ‘비정규직 실직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비정규직 스스로의 적극적인 고용안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관계당국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자꾸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 문제는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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