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한다. 법인은 제외된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다.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얻는 식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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