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만큼만 내 놓자
먹을 만큼만 내 놓자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9.07.08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창시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자장면을 먹을 때였다. 자장면에 빠질 수 없는 단무지를 집어 든 순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빨자국이 선명한 것이 아니던가.

당시 어렸던지라 잠시 머뭇거리다 남은 자장면을 끝까지 먹었던 기억이 난다. 이 후에도 많은 일들을 겪었다. 누군가 베어 먹은 깍두기가 상위에 버젓이 올라오는 등 식당에서의 좋지 않았던 경험 하나쯤은 누구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져 왔다.

한식은 본래 찬 종류가 많은데다 워낙 못 먹고 못 살던 우리 조상들은 ‘먹거리 만큼은 푸짐해야 한다’는 것을 미덕이라 믿었다. 또 음식을 버리는 행위를 죄악이라 생각했다.

이는 7~80년대 경제발전을 이루기 전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까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점들에 따라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일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우리는 알고도, 또 모르고도 먹어왔다.

지난해 식당에서의 잔반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이에 따라 잔반(남은 음식)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발효됐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내놨다가 재활용하기 보다는 먹을 만큼만 제공하는 식당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취지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회 적발되면 2개월, 3회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 과도한 처분이라는 논란도 분분하다.

단속이 힘든 면도 있다.

그 많은 식당을 고작 구청 직원 몇몇이 단속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식당에 나가봐도 증거를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단속이 겁나서가 아니라, 식당 업주는 물론 손님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찬의 양과 종류가 많은 곳이 반드시 좋은 식당은 아니라는 것이다.

/ 김준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