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건강보험 정부지원 연말 종료로 건보료 18% 인상 우려
[독자 기고]건강보험 정부지원 연말 종료로 건보료 18% 인상 우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9.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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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사회복지 제도 구축과 더불어 안정적 건강보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건강보험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취약계층 대상 보험료 경감(9천115억원)과 코로나19 예방·치료(2조4천116억원) 등 총 3조 3천23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의 덕분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해당 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불명확한 법령 문구를 내세워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에 못 미치는 지원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투입한 국고지원금은 연평균 14.9% 수준에 불과하며 금액으로 환산한 미지급액은 약 32조에 달한다.

또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여서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도 약 2년 내 누적적립금 고갈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다른 국가들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프랑스는 각각 보험료 총수입의 23.1%(2020년), 62.4%(2020년)를 차지하고 대만도 보험료 수입의 21.7%(2020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2021년 1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할 책임이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부칙 상의 일몰조항(유효기간) 삭제를 통한 항구적 정부 지원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부 부담을 명시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산출기준 명확화와 지원율 현실화로 법정지원율(20%)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66번 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선정하여 국민에게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만큼, 2022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박우삼 울주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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