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부리는 전세사기…울산서 124명 검거
기승부리는 전세사기…울산서 124명 검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9.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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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두 달 사이에 124명이 검거되고 이들 가운데 21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조직폭력배도 개입돼 있고 전체 피해액수는 74억이 넘는다. 울산경찰청이 27일 밝힌 울산 지역 전세 사기 사건 전모다.

두 달 사이란 울산 경찰의 1차 단속 기간인 7월 25일~9월 24일 사이를 말한다. 이사 철을 노린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사기범들의 범죄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속칭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한 다음 은퇴 현금을 지닌 노인이나 사채업자에게 접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로채는 수법이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 원 상당을 챙겨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히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울산·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끌어들여 공범을 모집했다.

다른 하나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을 가짜로 내세워 청년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사 철 전세 사기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 광주 경찰은 27일 주범과 가담자 8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가담자 33명에 대한 추가 검거에 나섰다. 앞서 부산 경찰은 지난 20일 40대 금융기관 직원 A씨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건설 시행사 직원 등 전세사기범 일당 48명을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4명을 구속했다.

울산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을 할 때 건축물 대장상 집주인과 건물 소유주가 동일한지 집주인이 국세·지방세를 납부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관계 당국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경찰의 힘만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다. 세입자는 눈을 똑바로 뜰 필요가 있고, 경찰은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을 두루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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