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자 수술 거부한 병원… 인권위 “차별 행위”
HIV 감염자 수술 거부한 병원… 인권위 “차별 행위”
  • 정세영
  • 승인 2022.09.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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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장비·시설 필요 없는 데도 수술 거부해 평등권 침해 판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병원이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한 서울 관악구 B병원에 대해 “특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인권위는 병원이 수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 지침에 따르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에 따르면 혈액 매개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의 수술을 위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 예정된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안내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병원 이사장에게 소속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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