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안받았다고 건축 불허 부당”
“주민동의 안받았다고 건축 불허 부당”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2.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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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고 승소판결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인 D사가 “주민협의 동의서 제출 등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주군이 악취방지 등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라는 보완요구의 경우 악취가 날 경우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개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울주군의 보완요구는 건축허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 것과 별개의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D사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삼동면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울주군이 주민동의 등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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