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정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정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2.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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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98만원 이하 8천290명 혜택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상만)은 3일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이 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127억 7천만원을 지원키로 해 모두 8천29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최고 매월 18만5천원까지 학비를 지원한다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천원이내, 공립은 월5만5천원 이내로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 3·4세아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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