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졸피뎀 등 중독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
보건복지부, 졸피뎀 등 중독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
  • 정세영
  • 승인 2022.08.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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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 증가·온라인 정보 유포 대응… 2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가능

졸피뎀 등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중독 약물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규정된다.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하고 온라인에서 약물 음독 관련 자살 유발 정보가 유포되는 추세에 대응해 관련 약물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졸피뎀이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졸피뎀 등 약물이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억제제나 불면증 치료제로 유통되기도 하는데 자살충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자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중독 약물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유통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고시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중독 약물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유통 행위 등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경찰청 등에서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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