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과 차별
구별과 차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8.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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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여성이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내면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차는 몰고 나와서 사고를 내고 야단이야”라고 했다. 이런 말은 여성을 차별하는 말이므로 하면 안 되듯이 장애인이나 외국인이나 노인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장애인, 남녀, 근로자,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각종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차별 해소와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도하는 국회의원과 단체들이 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인간은 양심과 사회적 윤리도덕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마저 못 하게 막고 처벌하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종교시설에서 성직자가 신자들에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런 일이 위법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 통념으로 도둑질, 사람을 속이고 사기 치는 짓, 폭력과 성폭력을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은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다. 동성애나 성전환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동성애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문제점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종교적·양심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즉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를 당하고 다수 국민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

뉴욕포스트는 미국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이 임신해 당국이 조사 중이며, 이들은 남성 트랜스젠더 재소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부터 수감자들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소수자 권익 보호법 제정에 따른 조치다.

관련 법 조항에는 재소자가 다른 성을 가진 재소자의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수감자가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 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뉴욕포스트는 성전환 수술도 안 받고 남성 성기를 가진 채 트랜스젠더(여성)라며 여성 시설에 들어가 있던 남성이 생물학적 남성 역할을 해서 여성 재소자에게 임신시킨 사실을 뉴스로 전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도 월마트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남성)가 여성을 성추행하다 체포된 일이 있고, 버지니아주에서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15세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성추행, 성폭행 등 부정적인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제정해야 하는가?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3조 3호에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성직자가 동성애 반대 설교·강론·설법을 한 경우에,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나 신부의 강론, 스님의 설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설교나 연설, 강의로 고통받았다고 진정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릴 수 있다(제44조).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제56조, 제57조). 바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20장 13절)고 하여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범죄로 규정했다. 성경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기독교인들의 신앙·양심적 가치를 차별금지법으로 무너뜨리고 처벌하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유병곤 새울산교회 목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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