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주의’ 딱지 붙은 목걸이 식 선풍기
‘전자파 주의’ 딱지 붙은 목걸이 식 선풍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7.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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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용 목걸이 식 선풍기가 전자파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준다.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목 선풍기(=목에 걸어서 쓰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유발 기준치를 웃도는 전자파가 나왔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단체가 조사용으로 서울 시중(대형마트·서점 등)에서 장만한 선풍기는 목 선풍기 4종류와 손 선풍기 6종류였고, 전자파 측정 결과는 염려스러웠다.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전자파를 6차례 측정한 결과는 최소 3.38∼최대 421.20mG(밀리 가우스)로 평균값은 188.77mG였다.

이 단체는 조사된 목 선풍기에서 나온 최대 전자파는 4mG의 약 47배라고 밝혔다. 또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천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4mG’란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준 수치를 말한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와 같은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이 들어가는 제품의 모터에서도 전자파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고,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 단체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손 선풍기와는 달리 목 선풍기는 거리 유지가 어려워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손 선풍기도 25㎝가량 안전거리를 둘 것도 권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국회가 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값 기준인 4mG를 ‘국민건강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인체보호 기준으로 삼는 883mG가 전자파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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