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선식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패류 독소관리 확대
식약처, 선식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패류 독소관리 확대
  • 정세영
  • 승인 2022.07.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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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푸모니신 검출량 증가 대응
선식 제품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신설되고 설사를 일으키는 패류의 독소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식 제품에 수용성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옥수수 및 옥수수 가공 제품 등에 있던 푸모니신 기준이 미숫가루 등 선식에도 1mg/kg 이하로 신설된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즐겨 찾는 선식에서 최근 푸모니신 검출량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패류 식중독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 기준의 적용 대상 물질을 확대한다. 기존 이매패류 기준에서 DTX-2가 포함되고, OA분자량으로 환산해 합한 값을 쓰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앞으로 냉동식품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이물제거나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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