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上
자치경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上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7.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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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1년의 길목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경찰창설 이후, 77년 만에 대변화를 맞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부여로 촉발된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가져왔고,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지난 1년간, 전국 시·도 자치경찰은 다양한 자치경찰 사업을 추진했다. 자치경찰 사업을 5대 영역으로 나누어 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그 사례로 울산자치경찰이 추진한 범죄취약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물품 지원사업, 대구자치경찰이 추진한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이 있다.

둘째,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특화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충북의 농산물 절도 예방대책, 제주자치경찰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등이 그 사례다. 셋째, 지방행정과 연계한 치안서비스 시책이다. 그 사례로 울산자치경찰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체계 개선, 충남자치경찰의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이 있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시책이다. 서울자치경찰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광주자치경찰의 어린이교통안전 종합대책 등이 그 사례다. 다섯째, 국가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그 사례로 서울자치경찰의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중점 협력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 사업은 유사한 것이 많다. 그래서 전국 공통적 성격의 사업은 오히려 전국 시·도 자치경찰이 공동 추진, ‘규모의 경제성’을 살려, 사업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앞으로 각 지방별 고유한 자치경찰 사업의 발굴을 위한 치안리빙랩 사업은 제도화가 요구된다.

지난 1년간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평가해 보면, 첫째,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 사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처럼 인지도가 낮으면, 주민참여형 체감치안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둘째,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 간 분리된 법적·제도적 설계로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한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 되어 시·도지사의 책임 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도지사에 의한 책임운영시스템으로 경찰자치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 사무만 존재하고, 조직과 인력이 없는 법적·제도적 모순이 있다. 특히,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된 임용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법령·시스템 미비로 형식적 수준의 인사권만 행사하고 있다. ▷下편으로 이어짐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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