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술 전 ‘관리자 동의’ 안 받으면 과태료
동물병원 수술 전 ‘관리자 동의’ 안 받으면 과태료
  • 정세영
  • 승인 2022.07.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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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설명·동의 의무를 위반할 때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은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수의사가 두 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백신 접종 등 항목별 진료비를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하며,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 발전과 반려인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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