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도로서 음주운전 2명 사상
사내 도로서 음주운전 2명 사상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1.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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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양정동 H자동차 회사 내 도로에서 이 회사 직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저녁 11시 15분께 H자동차 회사 내 도로에서 직원 김모(55)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30.여)씨와 정모(42·여)씨를 치어 김씨가 숨지고 정씨가 다리뼈가 부러졌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6%(0.10% 이상 면허 취소 해당)의 수치로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야간근무조로 출근 전 술을 마신 뒤 완성된 차량을 공장에서 선적 부두로 옮기던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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