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적극적인 민원 해결 필요할 때
울주군, 적극적인 민원 해결 필요할 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6.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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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오래되면 천하무적이다.

관공서에서도 3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취재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도 옆 자리 후배가 종교시설에 대한 기사를 쓴 데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고 일일이 해명하면서 괴로워한다.

이렇듯 무허가 건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행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정통사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지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 접근도 쉽지 않다.

이같은 것들이 만연해지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어렵게 된 것일까?

울주군은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민원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을 불허·반려하는 등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에 포함됐다. 울주군은 지난 2006년 7월 의료시설(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관련 부서로부터 법적 저촉사항이 없음을 통보받고도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또 군은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을 통해 불허가처분이 취소됐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와 이미 제출한 ‘경사도 산출 평면도’ 등 18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며 허가를 미뤄오다 2007년 7월에야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득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서별 고위 공무원들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는 민원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로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민원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주문이다. 즉 군이 불미스러운 이번 지적에 크게 반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울주군의 경우 공장 등 각종 큰 단지들이 조성되고 굵직한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데 보니 개발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해져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은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이나 개발행위 부분에 특히 심각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이 괜히 개입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해 초 기업유치단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돌이켜 보면 답이 나온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민원도 특별법을 찾아 이를 적용해 이뤄지게 하고 처리능력 또한 전국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찬사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들의 모습이 진정한 적극적인 울주군 공무원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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