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문화예술회관 관람객 주차 불편
남구 문화예술회관 관람객 주차 불편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1.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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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골프객 등 장기주차…3월부터 유료화 추진
울산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 주차장이 공연이외 차량의 주차로 인해 정작 전시나 공연을 보러오는 관람객들이 주차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술회관측이 문제해결을 위해 3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공원이용객들의 면제규정을 정하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예술회관은 지난달 31일 인근 예식장이나 뷔페 손님들, 등산객, 골프객 등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 이용을 막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예술회관 야외주차장과 문화공원 지하 1,2층 주차장 등 550여면을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요금은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울산시청과 남구청 등과 같은 기본 1시간 1천원에 매 30분 단위로 500원씩 추가되며 1일 1만원에 월정기 주차요금 8만원으로 정하고 공연이나 전시회 표를 제시하면 일정시간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술회관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면제해 준 반면 공원이용객들에 대한 면제 규정을 정하지 않아 공원 이용객들만 주차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무료로 문화공원과 주차장을 이용해 온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42세)씨는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이 조명도 어둡고 자전거 운반도 힘들지만 무료라 참고 이용해 왔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원에서 시설 개선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만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공원이용객들은 예술회관의 관람객 우선 주차 방침에 따라 1층 주차장 사용을 금지당하는 등 차별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문화회관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 주차된 차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공원을 찾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료 부과 여부는 유료화 시행전까지 적절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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