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6.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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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됐다. 노인장기요양법은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과 가사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의 노후생활을 공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제도다. 집안의 어른의 부양 부담을 며느리나 가족에게 주기에는 시대적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않아 김대중 정부 시절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올해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다. 건강보험 요율이 소득의 6.99%이므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0.86%가 된다. 소득이 2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13만9천8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7천150원이 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비용 발생의 100~85%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산 능력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면 3등급 어르신이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20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3시간 이용하는 비용이 5만400원이고 20일이면 100만8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초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그 외의 어르신은 재산 정도에 따라 6%, 9%,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즉, 15%를 부담하는 어르신은 15만1천2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부단히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는 지방의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업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운전원, 사무원 등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이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이분들은 노인복지 일선에서 어르신을 위해 종사하는 숨은 봉사자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는 일선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적이 있으며, 얼마 전에는 사회복지사에게 한시적으로 3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 2019년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시행하면서 인건비 비율을 적용해 사업종류별로 공단으로부터 받는 수입금과 본인부담금 수입금을 합한 인건비가 방문요양의 경우 86.7%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이 영리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제한하지만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들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보전해 주지만 이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게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은 같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본다. 이 또한 지방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처음 시행하면서 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신고제로 기관설립을 장려했으나, 2020년부터 지정제로 변경해 그 설립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기관의 수준을 향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정제 변경에도 소규모 기관이 늘어나고 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기관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하다. 기관의 상호경쟁이 서비스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기관 지정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이다. 기관 간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설립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지방의회의 임무다.

지방의회는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양임 울산 남구의회 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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