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過猶不及)
과유불급(過猶不及)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9.06.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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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과 전교조(울산지부)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교육청이 최근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던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양측간 팽팽한 ‘기 싸움’이 시작됐다. 교육청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교사와 전교조는 “눈에 가시였던 전교조에 대한 정치보복성 징계’라며 징계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교육청은 이들의 진입을 막으며 회의실을 봉쇄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이날 징계 안건은 해당교사의 불출석에 따라 의결이 유보됐고, 교육청과 전교조가 “대판 붙었다더라”는 후일담이 지역교육계에 나돌면서 파문은 확산일로다.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라며 입을 닫았고 전교조는 “가혹한 숙청”이라며 항명했다.

이번 징계논란은 해당교사들이 옷을 벗고 교단을 떠나야할 만큼 중대한 범법행위를 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월성’교육을 표방하는 현 교육정책의 기조에서 볼 때 ‘진단평가’는 학생 개개별 실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필요한 평가로, 학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 강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가 되는 ‘효자정책’이다.

이에 반해 이를 ‘일제고사’라 부르는 전교조는 학생들을 성적별로 줄 세우고 시험지옥으로 몰아넣는 ‘몹쓸 정책’이라 비난한다.

전교조가 법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정책을 해석하고 반하는 행위로 혼란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또 그동안 새로운 교육 정책의 실천에 앞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에 대해 응당한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징계 수위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멀어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일선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둘러싼 교육기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을 교단에서 내모는 것은 자칫 ‘지나치다’는 여론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도 지나치기는 마찬가지다.

징계위를 앞두고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면서 벌어진 마찰로 인해 출석 대상자의 입장마저 제지당했다. 결국 소명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셈이 됐다.

해당교사들에게는 수일 안에 2차 출석 요구서가 날아가고 이어 징계위가 다시 열린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했다. 지나치면 결국 ‘동티’나는 법이다.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함’ 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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