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카페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법령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처리계획 신고 후 처리를 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 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0㎏ 안팎으로 일반음식점의 7분의 1 수준이지만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시군구가 조례로 일반음식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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