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 정부 ‘엄정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 - 정부 ‘엄정 대응’
  • 성봉석
  • 승인 2022.06.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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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전국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돌입… 경찰, 불법행위 발생땐 사법처리 예고
울산을 비롯한 전국 화물연대가 7일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본부는 7일 오전 10시 울산신항 일대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울산 등 전국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 조합원 2만5천명가량이 7일 자정부터 동시에 참여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 화물연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경유가격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화물연대는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은 총파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노조에 맞서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울산본부 파업과 관련,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과거 투쟁 사례를 감안했을 때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꾸려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화물연대와 교섭을 벌여온 국토교통부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 투입 △철도공사 화물 운송 열차 증차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대체 수송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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