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차량추락 사망사건 피의자 숨져
기장 차량추락 사망사건 피의자 숨져
  • 성봉석
  • 승인 2022.06.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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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살인혐의’ 받던 친오빠 피의자 심문 불출석 후 차량서 발견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당시 동승해 살인 혐의를 받던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경남 김해시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친오빠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울산해경은 A씨와 그의 동거녀 B씨에게 살인과 살인 공모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혼자 출석한 B씨는 구속됐다.

이후 울산해경 수사관이 A씨의 행적을 던 중 피의자 차량을 발견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아 운전을 못하는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추락 후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또 A씨는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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