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은 행정처분 이력 외 7개 필수항목과 원장의 전문성 외 15개 운영항목 등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서류과 현장점검 등 울산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이로 인해 철저한 사후품질 관리로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과 교직원 현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이번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에 따라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보육시설 공공화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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