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국가·지자체 책임”
“중증·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국가·지자체 책임”
  • 성봉석
  • 승인 2022.06.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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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가족 추모 분향소 마련… 울산장애인부모회 권리 보장 촉구
사)울산장애인부모회가 지난 31일 사무실 입구에 최근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관련 울산분향소를 설치한 가운데 참배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사)울산장애인부모회가 지난 31일 사무실 입구에 최근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관련 울산분향소를 설치한 가운데 참배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울산지역 부모들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장애인 가족을 추모하며 분향소를 마련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울산장애인부모회는 지난 31일 사무실 입구에 최근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관련 울산분향소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6세 발달장애 아들과 40대 모친이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30년 넘게 뇌병변 중증 장애인 딸과 함께 살아온 60대 여성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딸만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울산장애인부모회는 “매년 빈번하게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이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담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동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 그래서 죽음으로 내몬 명백한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울산지역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5천명의 시민과 그 가족은 국가와 울산시 요구한다”며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전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권리를 보장할 예산 지원과 장애인정책을 탈시설정책으로 분명하게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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