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3·4호기 설계온도 상향 거듭 지연
신고리3·4호기 설계온도 상향 거듭 지연
  • 성봉석
  • 승인 2022.05.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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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수 최고 31.2도… 온도제한치인 31.6도 근접

원안위, 제158회 회의서 안건 심의… 추후 재상정하기로

설계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 안전여유도 확보 부족 우려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3·4호기 원전 설계온도 상향을 두고 원안위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결정이 거듭 지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7일 제158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3·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추후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7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가 결정을 미룬 바 있어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안건은 원전의 ‘최종열제거원’으로 쓰이는 해수(바닷물)의 온도가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 상승하면서 추후 원전 운영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추진됐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요인에 따라 부지 인근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운영기술지침서 온도제한치 초과 가능성에 대비해 운전여유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2017년 8월 신고리3호기 해수온도가 최고 31.2도까지 상승해 운영기술지침서 온도제한치인 31.6도에 근접했고, 이 때문에 설계온도를 기존 31.6도에서 34.9도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온도제한치에 이르면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기므로 온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결과를 보면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고려한 설계기준사고 시 요구 열제거성능이 열교환기 운전 성능기준 이내이므로 적합하며, 설계해수온도가 상향되더라도 기기냉각수(CCW) 공급온도가 43.33도 이하로 유지되므로 기존에 수행된 안전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안위는 설계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의 안전여유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 결정을 미뤘다.

원안위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논의에서 열제거성능 여유도를 설계 당시보다 줄이는 것은 최초 설계 당시의 보수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안전여유도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바있다.

한편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한빛 3·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 심의를 위한 KINS 심사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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