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 등 원전소재지, 원전정책 참여 한목소리
울산·부산 등 원전소재지, 원전정책 참여 한목소리
  • 성봉석
  • 승인 2022.05.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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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과세·안전정책 결정권 광역단체장에게도 보장 등 건의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들이 원전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1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상반기 실무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논의와 함께 공동 건의사항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원전 소재지인 울산·부산·전남·경북으로 구성된 기구로,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는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적극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원전안전정책 지방 참여 관련 법률 개정 △지자체 방사능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와 사전 배포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이다.

특히 지난 3월 확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원전 지역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향후 법률 마련 때도 별도 의견 수렴과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협의회는 임시로 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 사용후핵연료 과세 등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안전정책에 지방이 참여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에 편중된 정책 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도 보장하도록 하는 안건에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사고·고장 때 현장 참여 등 법률 개정으로 원전안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 참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원전 반경 30∼4 0㎞ 이내에 방사능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도 요구할 예정이다.

재난 상황 현장 지휘를 위한 지자체 대응센터, 환경·먹거리 등 정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방사선 감시센터,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을 위한 체험교육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제시된 안건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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