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재배면적 1천㎡ 이상 농가다. 군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농가는 기준단가 950만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군비 50%를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단감 선별에 어려움이 있던 농가에서 고품질의 단감 생산이 가능해져 수출과 유통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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