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안해서… 울산테크노파크, 음주운전 직원 징계 無
자진 신고 안해서… 울산테크노파크, 음주운전 직원 징계 無
  • 성봉석
  • 승인 2022.05.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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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에 적발돼 개선 처분 받아
울산테크노파크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직원들에게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울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울산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2022년 울산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테크노파크 소속 A팀장과 B센터장은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음에도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팀장은 2019년 2월 9일, B센터장은 같은해 10월 19일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울산테크노파크 징계 규정 등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법인의 제 규정 위반 등의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따른다.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면 정직~감봉 처분을 해야 하며, 표창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A팀장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징계시효인 3년이 경과해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며, B센터장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징계시효가 남았으나 감사 당시까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수사사실을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임직원의 수사사실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음주운전 관련 수사를 받고도 그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타 시·도 테크노파크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징구해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음주운전 행위 근절 및 징계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자진 제출 받는 등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음주비위자 징계 등 적법조치, 복무교육 등 재발 방지 만전 등 개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울산테크노파크는 이번 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시정 3건 △주의 5건 △개선 4건 △권고 2건 등 처분을 받았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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