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유령 위원회’ 무더기 적발
울산 지자체 ‘유령 위원회’ 무더기 적발
  • 성봉석
  • 승인 2022.05.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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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위원회 최근 3년간 미개최… 행안부, 존속 필요성 검토해 정비 요구

울산시와 각 구·군에 소속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위원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와 각 구·군 소속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총 27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울산시가 △시민신문고위원회자문위원회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구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일산수산물판매센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처우개선지원협의회 △환경공무직징계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뒤를 이었다.

울주군은 △청렴자문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파악됐다.

중구는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남구는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각 3곳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한다.

또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는 ‘존속기한 설정’,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협의체 전환’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화’해야 한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 폐지 등 시정 조치를 내리고, 운영 및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부서 정원 미만 운영 △외부기관 파견인력 정원 책정 △정원 책정 일반기준 위반 △농촌지도직공무원 정원 책정 부적정 △소방 현장부서 인력 배치 부적정 △소방관서 설치 부적정 △행정협의회 결원 보충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유관기관 지속적인 결원 보충 운영 부적정 등 사례도 적발됐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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