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단체 “CJ대한통운, 성추행 대리점 소장 퇴출하라”
울산 여성단체 “CJ대한통운, 성추행 대리점 소장 퇴출하라”
  • 성봉석
  • 승인 2022.05.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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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해자 분리 안돼 함께 근무… 사측 처벌 방관 규탄
울산여성연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에 강제추행 가해자 즉각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여성연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에 강제추행 가해자 즉각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여성단체가 CJ대한통운이 성추행을 저지른 대리점 소장을 처벌 없이 방관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울산여성연대회의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범죄자 대리점 소장 방관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은 성추행 범죄자 대리점 소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3월 17일 해당 대리점 소장 A씨에게 2015년부터 여성 직원과 택배기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현재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연대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현장 분리돼야 함에도 성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 소장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소장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해당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법원 판결이 난 지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인 해당 대리점 소장은 택배 현장에서 여전히 업무 중”이라며 “소장이 계약해지에 사인을 해도 신임 소장이 채용되는 다음달 말까지는 피해자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서비스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택배 현장에서 벌어지는 반노동, 반인권적 행태들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각 해당 대리점 소장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켜라”고 촉구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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