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쌍떼빌 문제 법정서 가린다
성원쌍떼빌 문제 법정서 가린다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9.06.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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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께 당시 울산에도 30층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붐이 일면서 남구와 중구지역 등에서 초고층 건물 10여개가 우후죽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남구 삼산동 성원쌍떼빌도 그 중 하나로 당초 지하 8층~지상 32층의 2개 동에 188가구 규모로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불어 닥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시행사인 해오름 건설과 시공사 성원건설은 자금 문제 등 갖은 악재를 겪으며 결국 준공일을 맞추지 못했다.

문제는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저마다의 이유는 있겠지만 입주예정자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거액을 들여 입주예정일에 맞춰 살던 집을 처분하는 등 계획을 세워왔던 입주예정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일부 세대는 갈 곳이 없어 이삿짐을 보관소에 맡기거나 친척집을 전전하는 등 주거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은 세대도 건설사의 이 같은 ‘나몰라라식’ 횡포에 잠도 이루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입주예정자 94명은 시공사 해오름건설에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금 총 65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우선 입주예정자들이 신청한 가압류를 지난 2월 일단 받아들였다.

이어 지난 15일 가압류결정이의조정에서도 건설사측과 입주예정자들은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시공사 성원건설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미 이행으로 울산시에 아파트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변론기일은 본안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간의 승패소가 갈리게 된다.

만약 입주예정자들이 승소하면 대규모 분양계약해지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건설사들의 이 같은 횡포를 저지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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