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모두가 안전한 울산 남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모두가 안전한 울산 남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4.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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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핵심 가치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산업수도 울산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오죽하면 울산지방법원에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사고 전담재판부가 신설될 정도였겠는가. 그렇기에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지만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다. 다행히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울산 남구에서는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남구에서는 ‘선제대응 안전남구’라는 구정 지표 아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대형공사장 긴급 현장 안전점검 △직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종사자의 소통을 위한 안전보건 게시판 운영 등 여러 준비를 했다. 또 안전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들을 정비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이 현장에 제대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행정통신망에 신설된 중대재해 안전·보건 게시판은 종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대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의견 청취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래서 남구 소속 모든 직원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관련 법령과 규정 및 매뉴얼을 비롯해 각 사업장별 의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등 참고자료, 유사업종·작업 사고 내용과 예방대책 등도 게시해 공유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정된 인원만 참석해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달리 모든 종사자가 수시로 언제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모든 회사에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텐데 ‘왜 안타까운 사고는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빈틈과 사각지대는 어디에도 있기 마련이다.

32만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기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안전의 성패는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 표출’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자세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국의 선진기업들을 예로 들면, 주요 행사나 회의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한 안건이 최우선시되고 최고경영자의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관례화되어 있는 등 조직 구성원 모두가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우리 남구는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기반 구축과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며 ‘선제대응 안전남구’를 만들고자 ‘울산 남구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이를 통해 우리 남구는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다. 모두가 무사히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 남구는 구민과 소통하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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