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마트 유통구조의 희생양은 서민
대형 할인마트 유통구조의 희생양은 서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6.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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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의 유통구조를 두고 말이 많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납품업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1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09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면실태 조사는 지난 2006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조사대상 업체와 납품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기피 문제 해소와 불공정 거래 행태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16곳), 대형마트·아울렛(18곳), 홈쇼핑(5곳), 인터넷 쇼핑몰(2곳), 편의점(6곳), 전자전문점(2곳), 대형서점(2곳) 등 51개 업체이며 5월 19일~6월 30일까지 6주간 실시하고, 납품업자 조사는 7월 1일~31일까지 한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판촉행사, 반품, 거래형태 등 유통사업 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대규모 소매업 고시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규정 준수 여부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부당감액, 계약변경 행위, 업무개선 효과, 최우선 개선대상 과제 등이다.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관행은 줄어들 줄 모른다. 대형 할인마트 등에 유통을 대가로 로비를 하지만 이들 대형 유통업체도 소위 소규모 업체들을 백화점 등에 입점시켜 주고 뒷거래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한 단순노무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에서 한 유통업체의 소규모 건어물 판매상이 입점했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시키는 등 서민들의 아픔이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측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산된다.

홈플러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유통회사와 입점계약을 맺는 것일 뿐 직원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임금에 대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말해 아직까지 지난달에 주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한 울산의 한 시민이 있다.

힘없는 자의 한계인 것 같아 더욱 참고만 기다리다 업체가 사라지면 노동의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사회적 약자려거니 눈물을 흘려야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지난해도 똑같은 일을 당해 결국 100여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 지저분한 유통질서부터 바로세우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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