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VSR 3차년도 운영계획 시행
UPA, VSR 3차년도 운영계획 시행
  • 김지은
  • 승인 2022.03.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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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선박 저속 운항시 입출항료 최대 40% 환급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천t급 이상 선박이 운항 속도 준수 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3차년도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항 VSR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위치한 장생포 매암부두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 내의 해상에서 입항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항비 중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환급 방식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입항 외항선 가운데 6종으로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의 30%를, 원유선·석유제품운반선·케미컬운반선·세미컨테이선은 10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의 15%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되돌려 준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인 올해 1~3월, 12월 등 4개월은 계절관리제로 감면율을 10% 추가 적용한다.

UPA는 원유 등 액체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80%에 달하는 울산항의 특성을 반영해 원유선·석유제품운반선·케미컬운반선 등 3종에는 입항때마다 권고속도 준수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열린 항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울산항 VSR 인센티브 총액은 5억원이며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한 검증 후 이듬해 1분기 내에 지급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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