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격리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나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격리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나서
  • 정세영
  • 승인 2022.03.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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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 못 가거나 확진돼 격리해야 하는 장애인이 집에서 원활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에 나선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로 학교가 쉬거나 원격·단축 수업으로 전환돼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가정 돌봄을 지원한다.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매월 29만6천원(20시간) 한도로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한다.

활동지원사는 재택치료·격리기간(7일)에 하루 4만8천원씩, 최대 33만6천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정세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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