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 준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 준다
  • 정세영
  • 승인 2022.02.14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입원·격리자에게만 지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1인 3만4천910원(월 최대 48만8천800원), 2인 5만9천원(82만6천원), 3인 7만6천140원(106만6천원), 4인 9만3천200원(130만4천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천600원), 6인 12만6천690원(177만3천700원)이다.

입원 일수는 확진자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와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세영 수습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