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에 확진·격리 외 ‘정상등교’
새학기에 확진·격리 외 ‘정상등교’
  • 정인준
  • 승인 2022.02.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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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음성 나와야 등교·출근… 학내 코로나 상황별 진단체계 수립
3월 새학기에는 학생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정상등교를 한다. 확진자로 인해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 진단검사가 이뤄지는 자체 병역체계 마련한다. 기존 보건당국 방역체계에서 학교 자체 검사체계로 전환하는 게 달라지는 새학기 등교방침의 큰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새 학기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을 정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진단 체계가 만들어진다.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직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나 출근할 수 있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가정에서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각각 음성인 경우에 등교 또는 출근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귀가할 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검사하게 된다.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의 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비치해 활용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구비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해 전체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기준은 전체 학생과 교사의 20% 수준으로 키트를 구매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가능하면 50% 수준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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