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예외’
백신 접종 후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예외’
  • 김보은
  • 승인 2022.01.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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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사례도 적용… 임신부는 포함 안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을 보여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역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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